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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에 소요되는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이후 산모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산모 1인당 산후조리경비 100만원
산모 본인 명의 신용(체크) 카드에 100만원 바우처 포인트 지급
* 단태아 100만원, 쌍태아 200만원, 삼태아 300만원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 23년 7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
* 서울시 출생신고
신청기한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 23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 기간 내 출생아의 경우 23년 10월30일까지 신청
포인트 사용처
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개인부담금의 90%(최대 50만원) 지원
2. 의약품, 한약조제 건강식품 구매
3. 산후 운동수강 서비스
- (몸건강) 체형교정, 전신마사지, 붓기관리, 탈모관리, 요가, 필라테스
- (마음건강) 산후 우울증 검사 및 상담치료
* 1번 서비스 50만원 상당의 바우처 지급, 2+3번 서비스 50만원 상당의 바우처 지급
사용기한
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 출산일로부터 60일이내
2. 의약품, 한약조제 건강식품 등 구매 및 3. 산후 운동수강 서비스 : 포인트 발급일로부터 6개월
신청방법
서울맘케어통합시스템(https://www.seoulmomcare.com)에서 온라인 신청 후 주민센터 담당자의 자격 확인 후 지급
사전 준비사항
▶ 신청일 현재 신생아의 출생신고가 서울시에 되어 있어야 하며,
▶ 아래 카드사의 본인명의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바우처 지급이 가능
신한카드(국민행복카드만 가능),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우리카드, BC카드(IBK기업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문의처
서울특별시 저출생정책추진반 02-2133-5322
알면 도움이 되는 다른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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