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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전국민 필수]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 - 조사방법 및 과태료 정보

by 항해의금고 2023.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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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의 실 거주지와 등본상의 주소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저도 해본 기억이 없어서 처음인 거 같기도 하고 그냥 지나쳤나 싶은데

 

이번 비대면 조사를 진행하지 않으면, 방문조사가 진행된다고 해요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왜 하는지, 비대면 조사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방법을 알아보도록 해요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정부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로, 원래는 방문을 통하여 세대원을 확인하는 방법이었으나, 사전 비대면 조사에 참여한다면 대면 조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요.

단, 대면 또는 비대면 둘 중 하나라도 안하게 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하니 미리미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대상 : 전국민
  • 기간 : 2023. 7. 17. ~ 11. 10. 
             (비대면 사실조사 기간 : 7.24. ~ 8.20.)
  • 방식 : 비대면 조사 및 방문조사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진행)

※ 법적근거 : [주민등록법] 제20조

 

비대면 사실조사 기간 및 방문조사 기간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방문조사(8. 21. ~ 10. 10.) 기간에 방문조사가 이루어져요.

방문조사의 경우에는
1. 일을 하시는 경우나 외출 시 방문할 경우 조사를 하는 게 쉽지 않아요
2. 사전 비대면 조사를 하지 않는 다면, 이/통/반장님들께서 직접 돌아다시면서 수고를 하시게 된다고 해요.
근데, 위 1번의 경우처럼 재방문이 필요할 경우 두 번 세 번 방문을 해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인적자원과 번거로움을 서로 간편하게 줄일 수 있도록 비대면 주민등록에 참여하자고요!

 

중점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에 대해서는 방문조사가 진행됩니다.

단, 비대면 사실 조사에 참여를 했더라도 아래의 중점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에 대해서는 방문조사가 진행되어요.

중점조사 대상
1. 복지취약계층
2. 사망의심자
3.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4. 100세 이상 고령자
5. 장기 거주불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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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사 기간 동안 자진신고 시, 과태료를 경감받을 수 있다고 해요.

정확한 주민등록 통계 유지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려요!

 

자진신고 시, 과태료를 경감 받을 수 있습니다.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방법

2023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꼭 참여하세요! 집으로 찾아오기전에!

 

2023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꼭 참여하세요! 집으로 찾아오기전에!

이번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진행 중인데요. 비대면 사실조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번, 비대면 사실조사기간에 조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방문조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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