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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손주 돌보시나요? 월 30만원 / 최대 13개월 지원금 받으세요!

by 항해의금고 2023.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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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면서, 아이까지 키우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많은 가정에서 어쩔 수 없이 조부모님이나 친척분께 부탁을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서울시에서 맞벌이 등 양육공백 가정을 대상으로

월 30만원의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원 내용과 지원 대상 등 아래의 글에서 확인해 보세요!


목차

  1. 서울형 아이돌봄비
  2. 지원대상
  3. 지급 방식 및 신청방법

1. 서울형 아이돌봄비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 같이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힘들어 조부모, 삼촌, 이모, 고모 등 친인척이나 민간 육아도우미의 돌봄 지원을 받는 양육공백 가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단순히 경제적인 지원을 넘어서,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지원해 드리는 차원의 의미를 갖는다고 하네요.

 

2. 지원대상

지원대상 :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신청 시점 기준)의 아이를 키우며 맞벌이, 다자녀, 다문화, 한부모 가정 등
                 양육 공백이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 친인척 육아 조력자 : 돌봄 아이를 기준으로 4촌 이내의 19세 이상 친인척 (타 시도에 거주하는 경우도 가능)

 

2023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150% (월소득 기준, 세전)

3인 4인 5인 6인
6,653,000 8,102,000 9,497,000 10,842,000

*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 (단위:원)

 

 

 

 

3. 지급 방식 및 신청방법

▶ 지급방식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 육아 조력자가 아이를 돌보는 경우 월 40시간 이상 돌봄시 영아 1명당 월 30만 원씩 최대 13개월간 지원
친인척의 돌봄 지원이 어렵거나 민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선호하는 경우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1명당 월 30만 원)을 지급
서울형 아이 돌봄비 참여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기관 
- 맘시터 : 02-2135-1384
- 돌봄 플러스 : 02-2135-2296
- 우리 동네 돌봄 히어로 : 02-6232-0323

▶ 신청방법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절차

  1.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 부모 등 양육자가'몽땅 정보 만능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2. 신청월 중 대상자 선정 및 알림
  3. 익월 돌봄 활동 수행
  4. 익익월 20일에 돌봄비 지급

▶ 돌봄 활동시간 인증

몽땅 정보 만능키 누리집에서 생성한 QR코드를 통해 이루어짐

아이를 맡길 때 / 돌봄 활동을 종료할 때 > 양육자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생성 > 조력자의 휴대전화로 QR코드 촬영

* 조력자가 타 시도에 거주하면서 아이를 돌보는 경우에는 돌봄 활동 사진을 업로드 하는 방식으로 확인

 

 

돌봄활동 지원과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서울형 아이돌봄비' 모니터링단을 별도 운영 예정

  • 부모와 조력자가 협의하여 미리 작성한 돌봄활동 계획의 장소와 시간을 확인하여 전화(영상) 모니터링 실시
  • 필요시 현장 방문하여 확인
  • 육아 조력자가 월 3회 이상 전화/현장 모니터링 거부 시에는 돌봄비 지원을 중지
  • 돌봄 애로사항 청취 및 육아코디네이터의 돌봄 상담이나 양육코칭 지원을 연계하여 지원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안내

○ 대상 : 서울거주 만 24개월~36개월 영아가 있고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
 ※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
 ※ 양육공백 가정 : 맞벌이, 한부모(조손), 다문화 가정 등
○ 신청방법 : 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9월 오픈)에서 영아의 부모(양육자)가 온라인 신청
○ 지원내용 : 영아 1명 기준 월 40시간 이상 돌봄 시 월 30만원 지원, 최대 13개월 지원
-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돌봄비’ 또는 ‘민간돌봄서비스 이용권 지원’ 중 택1
- 영아 2명 월 45만원(월 60시간 이상 돌봄 시), 영아 3명 월 60만원(월 80시간 이상 돌봄 시)
○ 문의 : 다산콜 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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