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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 추가모집] 총정리- 월20만원씩 최대 12개월 청년월세지원 지금 받아가세요!

by 항해의금고 2023.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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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월세지원 2차 추가모집 신청을 받습니다.

1차에 지원을 못하신 분들, 새롭게 지원자격이 되시는 분들 등 이번에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1. 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신청접수 및 선정
    신청 자격 및 요건
    신청 제외 대상자
  2.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3. 심사결과 발표 및 이의 신청 / 최종 선정결과 발표 >>
  4. 선정자 의무사항 및 기타 유의사항 >>
  5.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과 정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비교

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서울시에서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제7조"에 의거하여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참여자를 추가 모집

지원 대상 및 지원금액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만 19세 ~ 39세 청년 1인가구
지원금액 : 월 20만 원 이하 지원 (최대 12개월 / 240만 원) ※생애 1회
  • 주민등록등본상 만 19세~39세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가능
  • 공유주택(셰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사업자 포함)과 개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은 동시 지원 가능
  •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 사업 신청 대상에서 제외\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자 및 23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자는 지원 불가
  • 20만 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월세 금액만 지원
    예) 차임(월세) 10만 원은 월 10만 원 지원 / 관리비가 포함된 경우 관리비 제외하고 월세만 지급
  •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인 경우,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 지급
  • 23년 8월 이전 임대차 계약하고 거주(전입신고) 하는 경우 23년 8월분부터 12개월간 지급하고, 23년 9월 임대차 계약하고 거주(전입신고) 하는 경우는 23년 9월분부터 12개월간 지급

 

 

 

신청접수 및 선정
접수기간 : 2023. 9. 5.(화) 10:00 ~ 9. 18. (월) 18:00
선정인원 : 3,500명
선정방법 : 임차보증금/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하고 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추첨
지급방법 : 격월 계좌입금
  • 1구간 1,575명 / 2구간 1,050명 / 3구간 525명 / 4구간 350명
    소득기준 별 선정기준 보러 가기>>
  • 첫 지급 : 12월 말 예정(8월~11월분)
  • 지원대상장 최종 선정 후 자격 확인(심사) 후 지급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모집 - 소득기준 별 선정기준

서울시에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월세지원 2차 추가모집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청년월세지원 2차 추가모집 지금 월20만원씩 최대 12개월 청년월세지원 받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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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요건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1. 주소 - 신청일 기준, 서울에 주민등록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2. 연령 - 만 19세~39세(주민등록등본상 1983. 1. 1. ~ 2004. 12. 31.)
3. 거주요건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항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신청일 기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전입신고)이 등재된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함
  •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지원대상이 아님
  • 부모/형제/친구 등 타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 불가
  • 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이 있는 경우 분담액 기준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시 신청 가능
  • 월세 60만 원 초과 시,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81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전월세 환산율(22년 12월 기준)은 5.25% 적용
    ex) 보증금 4천만 원 / 월세 62만 원의 경우 총 79만 원으로 신청 가능
    ㄴ 보증금 월세 환산액 17만 원 (4천만 원 X 5.25% ÷12개월) + 월세 62만 원
    ex) 보증금 3천만 원 / 월세 70만 원의 경우 총 83만 원으로 신청 불가
    ㄴ 보증금 월세 환산액 13만 원 (3천만 원 X 5.25% ÷12개월) + 월세 70만 원
  • 주택 및 준주택(고시원, 근린생활시설 등) 동일하게 지원 가능
  •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 가능하나, 월세가 없는 전세 계약은 신청 불가
  • 기간 합산 월세 납부 지원 가능 ( ex. 1년 월세 1회 선납)
  •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은 1인당 분담액으로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인정
    단, 계약서 1건당 1명만 신청 가능(공동임차인 동시 신청 시 모두 심사 탈락)
    ㄴ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 2명에 보증금 6천만 원 / 월세 80만 원인 경우
    보증금 3천만 원 / 월세 40만 원으로 신청 가능
소득요건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최근 3개월 '23년 6월~8월' 평균액)이 23년 기준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함
    2023년 기준 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 보러 가기>>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
  • 건강보험료 부과액 조회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모집 - 2023년 기준 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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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신청 제외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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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모집 - 사업 신청 제외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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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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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모집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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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결과 발표 및 이의 신청 / 최종 선정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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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모집 - 심사결과 발표 및 이의 신청 / 최종 선정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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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자 의무사항 및 기타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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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모집 - 선정자 의무사항 및 기타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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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과 정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비교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정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 만19~39세 내외 만19~34세
소득요건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 온라인 신청 복지로포털 온라인 또는 동주민센터
예산보조율 시비 100% 국비30% 시비 70% 매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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