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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월세지원 2차 추가모집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 추가모집] 총정리 보러 가기>>
소득 기준에 따라 선정기준이 나누어져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정인원 : 3,500명
선정방법 : 임차보증금/월세 및 소득 기준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 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추첨 선정
구간 |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 소득기준 | 선정인원(명) |
1 |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 / 월세 40만원 이하 | 120%이하 | 1,575 |
2 |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 / 월세 50만원 이하 | 120%이하 | 1,050 |
3 |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 / 월세 60만원 이하 | 120%이하 | 525 |
4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 월세 60만원 이하 | 60%이하 | 350 |
- 월세 60만 원 초과 시에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81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이 경우에도 임차보증금은 5천만원 이하여야 함)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환산율은 5.25%를 적용
- 구간별 미달인 경우, 1구간부터 4구간 순으로 추가 선정
- 선정기준 월세액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월세) 액으로 함(관리비 제외)
- 차임(월세) 기준 월세 60만원 초과 시, 보증금 월세 환산액(5.25%)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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