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서울시에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월세지원 2차 추가모집 신청을 받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 추가모집] 총정리 보러 가기>>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 추가모집] 총정리- 월20만원씩 최대 12개월 청년월세지원 지금 받아가
서울시에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월세지원 2차 추가모집 신청을 받습니다. 1차에 지원을 못하신 분들, 새롭게 지원자격이 되시는 분들 등 이번에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
blog.voyage2k.com
우선 청년월세지원 신청 제외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 제외 대상자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 중이거나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일반재산 총액 1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
ㄴ 포함항목 :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 (신청자 본인)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의료/주거급여 대상자)
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중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은평형 청년월세지원자로 선정된 사람
ㄴ 사업 신청일 기준, 청년수당 수급 등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사회적 주택, 희망하우징, 공무원 임대주택 등 공공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ㄴ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주택 등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 -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반응형
'LIFE'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모집 - 심사결과 발표 및 이의 신청 / 최종 선정결과 발표 (0) | 2023.08.30 |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모집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0) | 2023.08.30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모집 - 2023년 기준 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 (0) | 2023.08.30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모집 - 소득기준 별 선정기준 (0) | 2023.08.30 |
비상차로 차량 이동통제 훈련 구간 (전국 216구간) - 2023 민방위 훈련 (0) | 2023.08.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