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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월세지원 2차 추가모집 신청을 받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 추가모집] 총정리 보러 가기>>
신청 자격 중 소득요건에 해당하는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최근 3개월 '23년 6월~8월' 평균액)이 23년 기준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함
< 2023년 기준 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보험료 조회 가능
문의 : 1577-1000
민원요기요 > 개인민원 클릭 > 증명서 발급 및 확인 > 보험료납부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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