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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모집 - 소득기준 별 선정기준

by 항해의금고 2023.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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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월세지원 2차 추가모집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 추가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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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 추가모집] 총정리- 월20만원씩 최대 12개월 청년월세지원 지금 받아가

서울시에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월세지원 2차 추가모집 신청을 받습니다. 1차에 지원을 못하신 분들, 새롭게 지원자격이 되시는 분들 등 이번에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

blog.voyage2k.com

 

 

소득 기준에 따라 선정기준이 나누어져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정인원 : 3,500명
선정방법 : 임차보증금/월세 및 소득 기준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 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추첨 선정

 

구간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소득기준 선정인원(명)
1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 / 월세 40만원 이하 120%이하 1,575
2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 / 월세 50만원 이하 120%이하 1,050
3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 / 월세 60만원 이하 120%이하 525
4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 월세 60만원 이하 60%이하 350
  • 월세 60만 원 초과 시에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81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이 경우에도 임차보증금은 5천만원 이하여야 함)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환산율은 5.25%를 적용
  • 구간별 미달인 경우, 1구간부터 4구간 순으로 추가 선정
  • 선정기준 월세액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월세) 액으로 함(관리비 제외)
  • 차임(월세) 기준 월세 60만원 초과 시, 보증금 월세 환산액(5.25%)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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