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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모집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by 항해의금고 2023.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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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월세지원 2차 추가모집 신청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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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월세지원 2차 추가모집 신청을 받습니다. 1차에 지원을 못하신 분들, 새롭게 지원자격이 되시는 분들 등 이번에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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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신청접수 및 선정
    신청 자격 및 요건
    신청 제외 대상자
  2.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3. 심사결과 발표 및 이의 신청 / 최종 선정결과 발표
  4. 선정자 의무사항 및 기타 유의사항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http://housing.seoul.go.kr) 청년월세지원 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
*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 작성/등록
제출서류
1.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필수)
2. 이체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6월~8월)간 월세 이체 내역(임대인 계좌 확인) (필수)
3.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필수)
4. 주민등록등본(필요 시)

※ 모든 서류는 가급적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PDF 파일로 제출

1.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필수)

  •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부여
  • 임대차계약서상 다음 사항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ㄴ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 소재지, 임대차 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 금액 등
  •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증빙자료 제출
    ㄴ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은 아래 a~c중 하나 제출
      a.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b.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c. 임대차계약서와 신고필증
      * 등기부등본상 임차주택의 소유주와 임대차 계약서상 임대인 성명이 동일해야 하며, 다를 경우 임대인의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추가 제출해야 함. >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발급가능
    ㄴ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a, b 모두제출
     a. 입실확인서 
      * (임대차 계약사항)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 보증금과 월세 금액, 계약 일자, 소재지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임대차 계약사항이 기재된 입실확인서 등이 없는 경우 붙임양식(실거주 확인서) 참조
     b.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2. 이체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6월~8월)간 월세 이체 내역(임대인 계좌 확인) (필수)

  • 이체 일자, 임대인 성명 또는 임대인 계좌번호, 월세 금액이 명시되어야 함
  • 월세 받는 사람이 계약서상 임대인과 다를 경우, 특약사항에 실제 월세를 지급받는 사람의 성명, 계좌번호가 명시되어야 함
  • 최근 3개월 월세 이체 내역을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다음의 방법으로 제출
    ㄴ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차임 지급 기일이 도래하지 않아 월세 이체내역이 없는 경우, 보증금 잔금 이체내역
    ㄴ 월세 이체내역이 최근 1개월분만 있을 경우에는 1개월분 자료만 제출
    ㄴ 현금 납부 등의 사정으로 이체증이 없는 경우, 고시원/게스트하우스 등 8~9월 입실에 따른 월세 이체 내역이 없는 경우 (서울주거포털 - 청년월세지원 - 자료실) 월차임 납부확인서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첨부 제출

3.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필수)

  • 공고일 이후 발급분

4. 주민등록등본(필요시)

  • 임차주택 소재지에 만 19세~39세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제출 
  • 공고일 이후 발급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 추가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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